법률 제4장 영양사의 면허 및 교육 등

제22조 (영양사협회)

국민영양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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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양사는 영양에 관한 연구, 영양사의 윤리 확립 및 영양사의 권익증진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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