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민영양관리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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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3ec7caf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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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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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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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4861093 -
2018-12-11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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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053a975 -
2015-06-22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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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3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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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7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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