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국민의 권리 등)
국민영양관리법
**①** 누구든지 영양관리사업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며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올바른 영양관리를 통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올바른 영양관리를 통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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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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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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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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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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