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등

제9조 (국민영양정책 등의 심의)

국민영양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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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민영양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양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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