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9조 (배심원후보자의 호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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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선정기일에 배심원후보자 에게 번호를 부여한다.

**②**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서 제1항의 번호로만 호칭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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