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배심원후보자의 호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①** 법원은 선정기일에 배심원후보자 에게 번호를 부여한다.
**②**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서 제1항의 번호로만 호칭되어야 한다.
**②**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서 제1항의 번호로만 호칭되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