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조 (피고인 의사확인을 위한 심문기일 등)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서면만으로는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하여 피고인을 심문하거나 서면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위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2.5.29>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심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위 심문기일에 피고인을 출석시켜야 한다.

**③** 제3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에 따른 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피고인의 심문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