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보고·서류송부 요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지방법원장 또는 재판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배심원후보자ㆍ배심원ㆍ예비배심원의 선정 또는 해임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17-07-26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178c4 -
2016-05-29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1b4b4c -
2016-01-19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9c3274 -
2014-11-19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47190 -
2013-03-23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a87c1b -
2012-01-17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ed35e6 -
2010-04-15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e53db -
2007-06-01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
@0e2e7da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