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제52조 (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금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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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성명ㆍ주소와 그 밖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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