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국민제안의 심사 및 실시

제13조 (국민제안의 보완ㆍ개선)

국민 제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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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국민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국민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해당 국민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1.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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