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국민 제안 규정
행정청은 자체우수제안(국방ㆍ군사에 관한 제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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