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3조 (국민 제안 제도의 관장 기관)

국민 제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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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지도ㆍ확인ㆍ점검, 국민 제안 제도의 개선 및 중앙우수제안에 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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