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장 국민투표운동

제11조 (어깨띠 등 소품)

국민투표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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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에 따른 어깨띠 등 소품의 규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어깨띠

길이 24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
2. 표찰ㆍ수기ㆍ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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