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투표권 관련 전산정보자료 조회시스템 구축ㆍ활용)
국민투표관리규칙
**①** 중앙위원회는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국민투표일까지 재외국민의 투표권 조회를 위한 전산정보자료 조회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산정보조회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54조제3항 및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2항ㆍ제218조의6제2항 및 제218조의8제4항과 이 규칙 제2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20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국민투표일까지 중앙위원회가 전산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전산정보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54조제3항 및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2항ㆍ제218조의6제2항 및 제218조의8제4항과 이 규칙 제2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20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국민투표일까지 중앙위원회가 전산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전산정보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