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8장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25조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결정 등)

국민투표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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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제2항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수는 재외동포청장이 발표한 최근 공관별 관할 재외국민 수에 따른다. 다만, 재외동포청장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공관의 경우에는 해당 공관의 장이 국민투표일등 공고일 후 20일까지 그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재외국민수를 관할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이하 "재외위원회"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민투표일등 공고일 후 20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인 및 재외투표인(이하 "재외투표인등"이라 한다)이 소속된 국군부대명, 해당 국군부대의 예상 재외투표인등의 수, 재외투표소 설치 희망지역 등을 중앙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중앙위원회는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할 재외위원회를 지정하여 지체 없이 해당 재외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외위원회는 법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재외투표관리관의 의견과 재외국민 수, 공관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국민투표일 전 20일까지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재외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설치장소, 운영기간 등을 함께 정하여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재외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병영이나 병영이 아닌 시설에 국군부대의 재외투표인등을 위하여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국군부대의 장은 설치장소 및 시설 제공 등 재외투표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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