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국외부재자신고 등에 관한 특례)
국민투표관리규칙
동시실시에서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같은 법 제218조의5에 따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람은 각각 법 제53조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함께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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