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0장 재투표 및 투표의 연기 제41조 (재투표의 투표구 공고) 국민투표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81조제2항 또는 제83조제3항에 따른 재투표일공고일의 다음 날까지 재투표가 실시되는 투표구를 공고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0조 (재투표의 투표운동 등) 다음 조문 → 제42조 (재투표의 투표소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