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투표인명부 작성 등)
국민투표관리규칙
**①** 구ㆍ시ㆍ군의 장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투표인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에 따라 엄정히 조사ㆍ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표에 따라 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투표권자가 거주하는 통ㆍ리의 장과 그 통ㆍ리에 거주하는 투표권자 2명 이상의 보증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가)ㆍ(나)ㆍ(라)에 따라 투표구별로 1통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이하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가)ㆍ(다)ㆍ(라)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2통씩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④** 중앙위원회는 법 제18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5호에 따라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사람으로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법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이하 "국민투표일등 공고일"이라 한다) 후 10일까지 지정ㆍ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가)ㆍ(나)ㆍ(라)에 따라 투표구별로 1통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이하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가)ㆍ(다)ㆍ(라)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2통씩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④** 중앙위원회는 법 제18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5호에 따라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사람으로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법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이하 "국민투표일등 공고일"이라 한다) 후 10일까지 지정ㆍ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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