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 (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국민투표법
**①** 무기ㆍ흉기ㆍ폭발물, 그 밖에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투표소(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4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 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함부로 들어간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규정된 물건을 지니고 이 법에 규정된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 들어간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규정된 물건을 지니고 이 법에 규정된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 들어간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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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법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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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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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2
법률: 국민투표법 (일부개정)
@ef70000 -
2007-05-17
법률: 국민투표법 (일부개정)
@e872686 -
2005-03-31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4fd9390 -
2002-01-26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07d9fd3 -
1997-12-13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63bae06 -
1994-12-22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19fb312 -
1994-03-16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3ac572c -
1989-03-25
법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15fd4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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