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장 벌칙

제112조 (허위사실공표죄)

국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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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과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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