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투표인명부

제16조 (투표인명부 작성 등)

국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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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군(이하 "구ㆍ시ㆍ군"이라 한다)의 장은 국민투표일 전 22일(이하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제9조에 따른 투표권자(제55조에 따라 확정된 재외투표인명부 또는 다른 구ㆍ시ㆍ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하 "투표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인명부작성기간 중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소에서 투표할 것을 신고(이하 "거소투표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거소투표신고를 우편으로 할 경우 우편관서는 해당 거소투표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그 우편요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 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투표인명부작성기간 중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선박에서 투표할 것을 서면[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스(전자적 방식의 팩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2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이하 "선상투표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구ㆍ시ㆍ군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후 20일까지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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