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국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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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표인"이란 투표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헌법개정안"이란 「대한민국헌법」 제129조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한 헌법개정안을 말한다.
3. "국민투표안"이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라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거나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 제15조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한 국민투표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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