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국민투표공보의 발송)
국민투표법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공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송한다.
1. 관할구역의 매세대: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3조에 따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동봉하여 함께 발송
2. 제20조제4항에 따른 발송신청자: 국민투표일 전 10일까지 우편으로 발송
3.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투표인: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4조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동봉하여 함께 발송
1. 관할구역의 매세대: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3조에 따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동봉하여 함께 발송
2. 제20조제4항에 따른 발송신청자: 국민투표일 전 10일까지 우편으로 발송
3.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투표인: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4조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동봉하여 함께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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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법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9344cd9 -
2016-05-29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a4708ae -
2009-02-12
법률: 국민투표법 (일부개정)
@ef70000 -
2007-05-17
법률: 국민투표법 (일부개정)
@e872686 -
2005-03-31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4fd9390 -
2002-01-26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07d9fd3 -
1997-12-13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63bae06 -
1994-12-22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19fb312 -
1994-03-16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3ac572c -
1989-03-25
법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15fd4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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