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국민투표운동

제23조 (투표운동의 원칙 및 한계)

국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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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투표운동의 기회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국민투표일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1. 문자메시지(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전송하는 방법.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전송하는 방법은 제외한다.
2.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3.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 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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