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인터넷ㆍ신문 및 방송 광고)
국민투표법
**①** 정당은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국민투표일 전일(신문광고는 국민투표일 전 2일)까지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일간신문 및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에 투표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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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법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9344cd9 -
2016-05-29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a4708ae -
2009-02-12
법률: 국민투표법 (일부개정)
@ef70000 -
2007-05-17
법률: 국민투표법 (일부개정)
@e872686 -
2005-03-31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4fd9390 -
2002-01-26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07d9fd3 -
1997-12-13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63bae06 -
1994-12-22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19fb312 -
1994-03-16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3ac572c -
1989-03-25
법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15fd4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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