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투표

제38조 (투표방법)

국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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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투표는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②**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 투표를 할 때에는 투표인의 성명, 그 밖에 투표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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