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무효투표)
국민투표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칸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칸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둘 이상의 칸에 표를 한 것
4. 어느 칸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136971" alt="img162136971" ></img>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物形)을 기입한 것
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136971" alt="img162136971" ></img>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②**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
**③** 선상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한다.
1.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팩스 번호가 아닌 번호를 이용하여 전송되거나 전송한 팩스 번호를 알 수 없는 것
2. 같은 투표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 정상적으로 수신된 최초의 투표지 외의 것
3. 투표인이나 선장 또는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입회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은 제외한다)
4. 표지부분에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표시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136971" alt="img162136971" >null</img>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136971" alt="img162136971" >null</img>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같은 칸에만 둘 이상 기표된 것
3. 기표된 칸 외에 추가로 기표되었으나 추가로 기표된 것이 어느 칸에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 기표한 것이 전사(轉寫)된 것으로서 어느 칸에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5. 도장밥으로 더럽혀졌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칸에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6.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한다)의 경우 이 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다른 방법[도장(손도장은 제외한다)의 날인, 성명의 기재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기표되었으나 어느 칸에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7.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8.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 투표 후 국민투표일에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
9.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투표인이 국민투표일에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사전투표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칸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칸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둘 이상의 칸에 표를 한 것
4. 어느 칸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136971" alt="img162136971" ></img>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物形)을 기입한 것
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136971" alt="img162136971" ></img>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②**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
**③** 선상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한다.
1.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팩스 번호가 아닌 번호를 이용하여 전송되거나 전송한 팩스 번호를 알 수 없는 것
2. 같은 투표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 정상적으로 수신된 최초의 투표지 외의 것
3. 투표인이나 선장 또는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입회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은 제외한다)
4. 표지부분에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표시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136971" alt="img162136971" >null</img>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136971" alt="img162136971" >null</img>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같은 칸에만 둘 이상 기표된 것
3. 기표된 칸 외에 추가로 기표되었으나 추가로 기표된 것이 어느 칸에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 기표한 것이 전사(轉寫)된 것으로서 어느 칸에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5. 도장밥으로 더럽혀졌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칸에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6.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한다)의 경우 이 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다른 방법[도장(손도장은 제외한다)의 날인, 성명의 기재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기표되었으나 어느 칸에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7.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8.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 투표 후 국민투표일에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
9.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투표인이 국민투표일에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사전투표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6
법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9344cd9 -
2016-05-29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a4708ae -
2009-02-12
법률: 국민투표법 (일부개정)
@ef70000 -
2007-05-17
법률: 국민투표법 (일부개정)
@e872686 -
2005-03-31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4fd9390 -
2002-01-26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07d9fd3 -
1997-12-13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63bae06 -
1994-12-22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19fb312 -
1994-03-16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3ac572c -
1989-03-25
법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15fd4d0
현재 조문(제4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