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인구의 기준)

국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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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국민투표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국민의 최근 인구통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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