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60조 (재판 관할)

국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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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사람의 제1심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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