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재판 관할)
국민투표법
국외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사람의 제1심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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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법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9344cd9 -
2016-05-29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a4708ae -
2009-02-12
법률: 국민투표법 (일부개정)
@ef70000 -
2007-05-17
법률: 국민투표법 (일부개정)
@e872686 -
2005-03-31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4fd9390 -
2002-01-26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07d9fd3 -
1997-12-13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63bae06 -
1994-12-22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19fb312 -
1994-03-16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3ac572c -
1989-03-25
법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15fd4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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