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66조 (국민투표 권유활동에 관한 특례)

국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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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실시에서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국민투표 참여 또는 참여 거부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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