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68조 (국민투표공보의 작성에 관한 특례)

국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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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실시에서 제20조제3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의 장이 시각장애투표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를 통지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65조제7항에 따른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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