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제11조의3 (국제협력 증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고용노동부장관은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에 관하여 외국인의 기능ㆍ기술 훈련,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등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의 교류ㆍ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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