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21.8.17>
1. 삭제 <2021.8.17>
2. 삭제 <2021.8.17>
3. 삭제 <2010.5.31>
4. 삭제 <2010.5.31>
5. 삭제 <2010.5.31>
6. 삭제 <2021.8.17>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삭제 <2021.8.17>
2. 삭제 <2021.8.17>
3. 삭제 <2010.5.31>
4. 삭제 <2010.5.31>
5. 삭제 <2010.5.31>
6. 삭제 <2021.8.17>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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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b24d2b8 -
2022-01-11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ca62548 -
2021-08-17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0d614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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