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민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개정 2010.5.31, 2021.8.17>

제15조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직종(이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이라 한다)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1. 국가경제의 기간(基幹)이 되는 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2. 정보통신산업ㆍ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3.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

**②**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기준 및 절차,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