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등 <개정 2010.5.31>

제22조의2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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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단위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거나 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수요조사와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11>

**⑤** 제3항에 따른 지정의 대상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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