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과정의 구분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①** 기능대학의 교육ㆍ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2.1>
1. 다기능기술자과정: 둘 이상의 직종에 관한 기능과 지식을 고르게 보유함으로써 제품의 개발로부터 제작에 이르는 전 공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기술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훈련과정
1. 학위전공심화과정: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촉진ㆍ지원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
2. 직업훈련과정
가. 기능장과정: 전공분야의 최상급 숙련기능 및 생산관리기법에 관한 지식을 보유함으로써 작업관리 및 소속 기능인의 지도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산현장의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훈련과정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
다. 그 밖에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 외의 교육ㆍ훈련과정
**②** 기능대학의 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은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능대학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2.2.1>
1.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제외한다)
2. 중소기업기술지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협력사업
3.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
4. 교육ㆍ훈련생의 직업상담 및 고용촉진사업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평생능력개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④**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 및 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1. 다기능기술자과정: 둘 이상의 직종에 관한 기능과 지식을 고르게 보유함으로써 제품의 개발로부터 제작에 이르는 전 공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기술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훈련과정
1. 학위전공심화과정: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촉진ㆍ지원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
2. 직업훈련과정
가. 기능장과정: 전공분야의 최상급 숙련기능 및 생산관리기법에 관한 지식을 보유함으로써 작업관리 및 소속 기능인의 지도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산현장의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훈련과정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
다. 그 밖에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 외의 교육ㆍ훈련과정
**②** 기능대학의 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은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능대학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2.2.1>
1.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제외한다)
2. 중소기업기술지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협력사업
3.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
4. 교육ㆍ훈련생의 직업상담 및 고용촉진사업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평생능력개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④**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 및 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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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b24d2b8 -
2022-01-11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ca62548 -
2021-08-17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0d614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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