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기능대학 및 기술교육대학 등 <개정 2016.1.27>

제47조 (수업료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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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능대학은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생과 직업훈련과정의 훈련생에 대하여 수업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1>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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