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인가의 취소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①** 교육부장관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
2. 제39조제4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정하여진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때
**②**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능대학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
2. 제39조제4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정하여진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때
**②**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능대학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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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b24d2b8 -
2022-01-11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ca62548 -
2021-08-17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0d614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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