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기능대학 및 기술교육대학 등 <개정 2016.1.27>

제49조 (인가의 취소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육부장관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
2. 제39조제4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정하여진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때

**②**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능대학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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