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 및 부정행위의 제재 등 <개정 2008.12.31, 2010.5.31>

제54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할 때에는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2.1>

**②** 제1항에 따른 차등 지원의 기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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