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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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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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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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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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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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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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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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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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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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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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b13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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