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1.19>
1. 국방부 소속 기관장(국방부 직할 부대장을 포함한다)
2.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3.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마. 그 밖에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1. 국방부 소속 기관장(국방부 직할 부대장을 포함한다)
2.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3.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마. 그 밖에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3-18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1243b -
2024-01-23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44165 -
2024-01-16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205884 -
2020-03-31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f90583 -
2020-01-29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258184 -
2019-08-27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eda1e -
2019-04-23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4366d -
2017-01-17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d46670 -
2016-12-20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01d65 -
2016-03-29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b13aaa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