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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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1.19>

1. 국방부 소속 기관장(국방부 직할 부대장을 포함한다)
2.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3.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마. 그 밖에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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