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국방대학교 설치법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ㆍ국방관리 등에 관한 학술의 교육ㆍ연구ㆍ분석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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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국방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7c8ffae -
2016-02-03
법률: 국방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3300a30 -
2014-06-11
법률: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3482d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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