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총장 등의 임명)

국방대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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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대학교에 총장 1명과 부총장 1명을 두고,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 각 1명을 두며, 직무연수부에 직무연수부장 1명을 두고, 교수부에 교수부장 1명을 둔다.

**②** 국방대학교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교수등"이라 한다)와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총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총장ㆍ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교수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부총장ㆍ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을 교수 중에서 임명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3.21>

**④** 부총장ㆍ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를 부총장ㆍ대학원장 또는 교수부장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⑤** 직무연수부장의 임명 및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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