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소장)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①** 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8.7.17>
**②** 소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소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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