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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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등기소나 금융기관에서 재산의 이전을 확인한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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