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국방홍보원

제20조 (직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방홍보원은 국방일보 및 국군방송 등의 제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