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1 (평가대상 조직)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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