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국방시설본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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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시설본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조직 및 업무분장과 부대의 설치ㆍ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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