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정원의 통합 관리)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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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속진급 또는 근속승진에 관하여 인사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군인 및 군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1. 군인의 상사ㆍ중사ㆍ하사
2. 일반군무원의 6급ㆍ7급ㆍ8급ㆍ9급
3. 삭제 <2017.12.19>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군인 또는 군무원을 진급시키거나 승진임용하였을 때에는 그 진급 또는 승진된 사람이 해당 계급 또는 직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계급 또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계급 또는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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