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센터장의 채용)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 센터장은 국방부장관이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7.9.5,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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