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4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16조의1 (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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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입금 이체 수입 신청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세입금 이체 수입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세입금이체명령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세입금 이체 명령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세입금 이체 명령 통지서에 따른다.

**④** 영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세입금이체청구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세입금 이체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세입금 이체사실 통지서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세입금 이체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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